이메일무단수집거부
이메일 주소 무단 수집 거부
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법적 근거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제50조의2 (전자우편 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- 누구든지 전자우편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 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위반 시 처벌 규정
무단 수집 · 판매 · 유통
1천만 원이하
과태료 처분
수집된 주소 정보 전송에 이용
1천만 원이하
과태료 처분
신고 및 문의
| 기관명 | 연락처 | 비고 |
|---|---|---|
|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| 118 | 한국인터넷진흥원 |
|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| 182 | 경찰청 |
|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| 1833-6972 | 개인정보보호위원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