후원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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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분의 후원이 에이즈 감염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.
에이즈 예방 및 감염인·환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. (사)대한에이즈예방협회는 1993년 10월에 창립되어 1994년 5월에 보건사회부(現 보건복지부)로부터 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아 법인등록을 필하였으며, 임직원 모두 하나가 되어 에이즈 예방 및 감염인 복지사업을 힘차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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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로 이용방법
본회의 지로용지를 이용하여 가까운 은행, 우체국, 농/수/축협 등에 납부하시거나 각 취급점에 비치된 지로용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
지로번호
7613940
온라인 이용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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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0-001-122728
회원자격
회원은 본회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실 수 있으며, 본회가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습니다.
소득공제 혜택
본회는 공익성 기부금대상(손금인정)단체로 지정되어, 협회에 대한 모든 후원금(회비, 기부금, 광고협찬 등)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개인이나 기업 모두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.
공익성 기부금대상단체 지정 · 1995.03.30
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근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