커뮤니티
감염인지원사업 공지사항
- 홈
- 후원안내 >
- 감염인지원사업 공지사항
2015년 장기요양환자 간병비 지원 안내
2015-04-28 09:39
8,081
관리자
의료급여법시행령에 따라 간병비 지원을 실시하고자 합니다.
- 지원대상 :
1)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1종을 소지한 HIV/AIDS환자
2) 요양병원 환자군 의료최고도/의료고도/의료중도 판정자
3) 장기요양등급 판정자(1~5급)
- 지원기간 : 입원기간 동안(최대 1년/재 등급심사 후 재신청)
- 지원내용 :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매월 30만원 직접 일정금액 지원
(입원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원)
* 급성기 병원으로 전원 후 1달 이내 재입원시는 일할 계산하여 지원
- 지원절차 :
1.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, 요양병원 관계자가 (사)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 신청 서류 제출
* 신청 서류
1) 간병비 지원 신청 서류 1부(붙임1)
2) 환자 본인 통장 사본 1부
3) 의료급여증 사본 1부
4) 의료최고도/의료고도/의료중도 판정, 장기요양등급 증빙 서류 1부
5)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(초)본 1부
6) 주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
2.제출 서류 및 자격 조건 확인
3. 신청자에 한하여 본인 통장으로 매달 25일~익월 10일 전후 지원
- 관리사항
: 대한에이즈예방협회는 요양병원 입퇴원 여부 확인
- 매월 간병비 지원 시 해당병원에 입퇴원 여부 및 환자의 와병상태 수시 확인
- 문의 및 서류 제출
: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사업국 전화 02-859-5446, 팩스 02-859-5440 이메일 hook1089@daum.net
주소 : 서울시 관악구 조원중앙로 11(신림동) B&S빌딩 5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