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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인지원사업 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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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감염인 치료비 지원
2015-04-28 09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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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(사)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서는 희귀약품 사용의 필요, 수술, 치료 중 비급여항목 부분의 부담이 증가하여
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감염인들에이 적절한 치료를 통해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감염인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.
- 지원기간 : 2015년 02월 01일 ~ 2015년 11월 30일
- 지원내용 : HIV감염인/AIDS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
(입원수술비, 검사비, 진료비, 희귀약품 구입비 등)
- 지원금액 : 50만원 이하 (환자의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)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